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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08 17:32:32
  • 최종수정2015.01.08 17:32:32
126명에게 10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A(59)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배당금 전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등지를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투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며 고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지역 골프협회장, 유력 정당의 도당 당직자를 맡았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2013년 10월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41)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K(49·여)씨와 또 다른 K(50)씨의 양형은 유지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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