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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충발연 근로자 부당해고 주장

"편법 비정규직 고용 중단하라"

  • 웹출고시간2014.03.31 16:05:51
  • 최종수정2014.03.31 16:05:59
충북발전연구원이 행정보조직 근로자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한 뒤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행정보조직으로 2년여간 일한 근로자 김모씨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원직 복직 요청과 편법 고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충북발전연구원 정낙형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6일 연구원에 입사해 수개월 짜리 계약직을 반복하며 근무하다 2년이 경과한 지난 3월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연구원이 김씨에게 3개월짜리 일용직 계약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씨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3개월짜리 일용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내보내 졌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도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연구원이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씨는 계약직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했지만 김씨는 수탁과제를 단 한 번도 수행한 일이 없다"며 "연구원은 상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예산이 아닌 수탁과제 위촉연구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년 이상 고용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해고자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며 "충북발전연구원은 편법적으로 수탁과제를 이용해서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충북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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