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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건축물, 화재 대피요령 알려야"

"소방·피난시설 이용 방법은 커녕, 존재유무도 몰라"

  • 웹출고시간2013.12.29 15:59:57
  • 최종수정2013.12.29 15:59:57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아파트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거주인 등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소방·피난시설의 이용 방법은 커녕 존재유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아파트에서 A(34·여)씨와 A씨의 자녀 3명은 갑자기 현관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소방 안전설비 설치 사실과 이용법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설비 따로, 안내 따로의 엇박자 행정이 빚어낸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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