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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특별사법경찰권 쥐어질까

교총 "학교폭력예방" 요구

  • 웹출고시간2012.04.23 19:46: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정부에 교사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요구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교총은 23일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해당 분야에 대해 수사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식품위생관리나 삼림 관리 등의 업무에는 부여되고 있지만 교사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후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너졌다"며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생활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에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권한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에 교사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아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들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언어문화 개선 발대식 및 선도학교 워크숍'을 열고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언어문화 개선 학생 동아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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