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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신종 전화금융사기예방교육 실시

고객 피해예방에 만전 당부

  • 웹출고시간2010.01.13 17:2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에 사는 A(65)씨는 우체국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배달하려고 자택을 방문했는데 부재중이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개인정보가 노출돼 부정 발급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경찰이라며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유예금(정기예금 등)이 인출될 수 있으니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A씨를 설득했다.

걱정이 된 A씨는 경찰이 시키는대로 은행을 방문, 보유예금을 이체할 신규계좌를 개설(폰뱅킹 신청 포함)하고, 1억원 짜리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신규 개설한 계좌에 모두 이체시켰다.

경찰은 "신규계좌에 안전코드 등을 설정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숫자를 알아낸 후, A씨가 신규개설한 통장에 입금한 예금을 모두 대포통장 계좌으로 이체한 후 이를 가로챘다.

이처럼 최근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화금융사기수법이 계속해서 나타나자 농협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13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종전화금융사기예방교육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사기 사례소개 등 사기수법에 대한 교육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충북농협 관계자는 "각 사무소에 금융지식 취약계층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과 함께 폰뱅킹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숫자 등을 알려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을 중도 해지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갱에게 송금사유 등을 확인하고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자세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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