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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32억여 원 투입, 노후경유차 1천687대 지원

  • 웹출고시간2023.03.01 13:55:17
  • 최종수정2023.03.01 13:55:17
[충북일보]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자동차와 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해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확대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246대, 굴착기·지게차 14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천427대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4등급은 3월 2~17일, 5등급은 3월 2~31일, 굴착기·지게차는 20~31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수신분에 한해 이메일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폐차 후 LPG소형 화물차 구입 시 100만 원이 지원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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