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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 웹출고시간2023.03.01 13:37:35
  • 최종수정2023.03.01 13:37:35
[충북일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목적이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란 점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이 제도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사청문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인사청문을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결국 단체장이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 확보, 충분한 청문회 실시 기한 확보, 정책지원관 청문회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청문회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무직 부시장,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세종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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