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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강제북송' 노영민 등 4명 기소

고발장 접수 8개월만 재판 넘겨
'직권 남용'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23.02.28 16:03:01
  • 최종수정2023.02.28 16:03:01
[충북일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남하하다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된 후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노 전 실장은 나포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채용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출국이 금지되는 등 수사선상에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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