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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7 20:29:32
  • 최종수정2023.02.27 20:29:32
[충북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외 체류 중 온라인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건수는 총 842건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2021년 21만9천227명에서 지난해 21만1천834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천332만2천 원이다. 반환 명령액의 경우 18억8천813만5천 원이 발생했다. 반환 명령액이더 많은 이유는 추가징수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그러면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실업자에게 재취업의 시간을 벌게 해주는 소중한 돈이다. 재취업 활동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이 줄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고용보험법 개정 발의는 바람직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게 골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최소 3배 이상'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35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추가징수액의 상한선 기준만 정해져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수급액의 3~5배로 추가징수액 기준이 바뀐다. 이렇게 하한선을 별도로 정한 이유는 평균적인 추가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 정도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혹에 흔들리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일부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다. 일단 관련 법규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제도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하게 부정수급 협의를 받지 않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앞서 밝힌 대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해고·권고사직 등 타의에 의한 실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수급자격을 갖추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은 고용보험 수사관이 맡는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대리 실업인정이나, 수급 기간 연기 미신고 등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된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은 전액 반환되거나 2배액이 추가 징수된다. 형사처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혹시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뒤 수급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눈 먼 눈이 돼선 안 된다. 되레 재취업을 막는 장애물이 돼선 곤란하다. 실업급여 대상자 대부분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회적 약자임을 잊어선 안 된다.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하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정책에 따른 고용안전망 강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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