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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

5개 중앙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상반기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범지역 선정

  • 웹출고시간2023.01.17 15:32:47
  • 최종수정2023.01.17 15:32:47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충북일보]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손을 잡았다.

행안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에서 지역활력타운 추진 관계부처 실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에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훈(가운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5개 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관계부처 실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되며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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