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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속도'

공동화장장·혁신도시 행정통합 추진

  • 웹출고시간2023.01.16 15:06:08
  • 최종수정2023.01.16 15:06:08

조병옥 음성군수.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공동화장장 건립과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속도를 낸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빈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조 군수는 이 자리서 "이제 첫발을 뗀 중부4군 공동화장장 건립과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는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례를 참고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4군 공동화장장 건립은 지난달 26일 괴산에서 중부4군 군수들이 만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21년 기준 중부4군 화장률은 충북 84.8%, 전국 90.8%의 화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소 시군 단위 공동화장장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중부4군도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은 화장로 5기 규모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4군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지 공모를 추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는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가 행정구역 양분으로 행정이 이원화한 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충북도와 실무 협의로 규약 제정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혁신도시 조합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군수는 "올핸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이다. '음성도시비전 100'인 100대 공약 이행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다부서 연계 공약은 관련 부서 간 협조해 공약이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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