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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7 11:24:53
  • 최종수정2023.01.17 11:24:53

경량 칸막이 설치 홍보 스티커.

ⓒ 영동소방서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 칸막이를 확인해 달라고 17일 당부했다.

경량 칸막이는 연기나 화염 때문에 출구로 나갈 수 없을 때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만들어진 피난 설비를 말한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는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위급상황 때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 칸막이 스티커와 안내문을 배부하고, 화재 발생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교육하고 있다.

임병수 서장은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는 화재 발생 때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라며 "평소 가정에서 경량 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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