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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최대 80일 지원

  • 웹출고시간2023.01.17 11:18:27
  • 최종수정2023.01.17 11:18:27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육아·영농 부담 등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등록 등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출산 또는 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군은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가운데 최대 80일을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 1일 기준 단가는 7만 원이다.

6만 원은 군이 지원하고 1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분증, 농어업인 증명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영농과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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