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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청주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서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 기준 마련" 강조
김 의원, 인터넷 언론사 창간 대표 활동… 현재 지분 보유
"의회 판단 따를 것… 상임위 이동도 가능"

  • 웹출고시간2022.07.11 20:47:29
  • 최종수정2022.07.11 20:47:29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대 청주시의회에 입성해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열린 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상임위는 청주시청 관계부서와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언론사)은 어떻게 하느냐. 조회수라든지 역사라든지 클릭수라든지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인터넷이 사실상 대세"라며 "홍보비 배포 기준이 어떤 형태든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요지다.

김 의원의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는 이유는 김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핵심 관계자'여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김 의원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이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눠가진 상태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김 의원의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 기준 마련' 발언은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회피를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특히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으로서 청주시의 홍보비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한다.

이에 김 의원이 회피 신청을 통해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뉴스는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보고 두번째는 방송이다. 이런 추세인데 뭔가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인터넷 언론사의 지분은 포기해도 되고 백지 신탁해도 된다"며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없게 다른 데(상임위)로 옮겨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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