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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건설현장 특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인요소 제거·안전의식 제고
신홍섭 본부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예방 최선"

  • 웹출고시간2022.01.25 17:06:19
  • 최종수정2022.01.25 17:06:19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이 25일 괴산 소수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5일 신홍섭 본부장 등이 괴산 소수면과 음성 생극면 등 도내 지역개발사업 건설현장 2곳을 방문해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요소 제거와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KRC지역개발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충북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절차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와 공사감독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온라인교육도 했다.

신 본부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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