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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설 연휴 등 1~2월 피해 집중
"증빙자료 보관하고 피해발생 즉시 통보"

  • 웹출고시간2022.01.19 16:41:27
  • 최종수정2022.01.19 16:41:27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19~2021년)가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9천327건이다. 이 중 1~2월 건수는 3천320건으로 17.2%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만4천317건, 1~2월은 2천107건으로 6.1%다.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택배는 시간적 여유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증빙자료는 보관이 필요하고,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 판매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며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다.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발생 시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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