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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범대위, 환경분쟁조정위에 현명한 가교 역할 수행 요구

영동군 등 4군

  • 웹출고시간2021.12.29 10:21:15
  • 최종수정2021.12.29 11:23:34
[충북일보]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자치단체장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범대위)가 용담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하며 피해주민들의 권리 찾기에 나섰다.

4군 범대위는 지난 11월에 이어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가교 및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요구문을 27일 발송했다.

범대위는 수해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관계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지난 11월 초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조정 회의에서는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하려 했으며, 최근 2차 조정회의 전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요구문에서 이러한 환경분쟁조정위의 처리과정을 놓고, 이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피해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임에도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분쟁조정위의 이러한 의견들은 미숙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됨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함께 피신청기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야 빠른 보상이 된다고 종용하는 것은 피해원인은 규명하지 않고 분담금 비율만 제시하는 것으로 피해주민과 지자체간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군 범대위는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전액 국가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는 피해를 입은 4개군과 공동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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