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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정

비닐하우스·조립식패널 불법가설건축물 불가
숙소 신축 현실적 불가능·현장 대응도 늦어
근로자는 '시설 이용료' 추가 지출 부담 예상
"현재 숙소 설비 개선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 웹출고시간2021.03.14 18:54:03
  • 최종수정2021.03.14 18:54:03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4일 청주시 정하동의 한 들녘에서 주민들이 쪽파 파종작업에 분주한 일손을 놀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올해부터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정이 산업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규정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기숙사 입실·사용에 따른 추가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14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규정이 강화된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A씨가 숨진 데 따른 후속조처다. A씨의 숙소는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부의 임시 건물이었다.

사망 원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밝혀졌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병세가 악화됐을 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터이너와 조립식패널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사업주들은 숙소를 준비할 개선기간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숙소개선을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키로했다.

6개월 내 숙소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환경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장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사업주들은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모텔 등의 숙소를 얻는 일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든다. 특히 빠른 현장 투입·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도내 중부권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B씨는 "숙소를 새 건물로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모텔을 얻자면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사업주들로서는 갑자기 큰 돈이 드는 일이다"라며 "모텔을 얻어서 기숙사로 쓴다고 하면, 거기에서 농장까지 오가는 일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농사일도 날씨에 따라 급히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숙소를 외떨어진 곳에 잡는다면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추가적인 지출만 발생할 뿐 농업 현장에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숙소에 냉난방·취사 설비를 추가하는 등 개선을 유도할 일이지, 새로운 숙소를 당장 마련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들로서는 제대로 된(?) 기숙사 입실로 인한 '사용료' 추가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중부권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는 "현재 2인 1실 기숙사 이용료와 차량 이용료를 합해 외국인근로자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며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장과 기숙사가 떨어져 있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숙소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기숙사를 새로 구해서 입실할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기는 외국인근로자는 없을 것이다. 공장 근로자들도 '25만 원 너무 아깝다'고 말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전문직 취업 비자)은 5만2천명이다.

청주지역(청주시, 진천·증평·괴산·옥천·보은·영동군)은 151개 사업장이 고용을 희망했고, 청주고용노동지청은 86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청주 지역은 887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가 발급됐다. 이중 농·축산업은 54명으로 6% 수준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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