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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31 16:45:08
  • 최종수정2020.08.31 16:45:40
[충북일보] 청주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포커대회를 강행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포커대회를 강행한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지난달 4~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청주의 한 호텔에서 대회를 열기로 한 해당 업체는 청주시에 대회 취소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회 당일 호텔 인근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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