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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4 14:58:07
  • 최종수정2020.05.24 14:58:07
[충북일보] 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를 기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필리핀에서 입국한 A(20)씨와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B(62)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같은 달 4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가 보건당국 감시망에 적발됐다.

B씨도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지난 3일 청주시 서원구의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사찰을 방문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당국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드러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C(22)씨와 D(2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통해 33명에게 59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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