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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현금 40만원 긴급 지원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 웹출고시간2020.04.27 11:17:03
  • 최종수정2020.04.27 11:17:03

증평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40만 원을 지원키로했다. 사진은 증평장뜰시장의 상인들이 생업에 열중이는 모습.

ⓒ 증평군
[충북일보] 증평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고 휴·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군이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는 1천670여 명으로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6억6천800만 원정도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살며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 2억 원 이하 △전년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 작성, 본인인증 등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면접수는 내달 4일부터 시작하며, 일시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5부제 접수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연매출액과 매출액 감소 등 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터넷 접수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방문접수 5부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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