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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상담 건수
전년대비 8배 이상 늘어
피해구제 신청은 680건
'국외여행 241건' 최다
처리 완료 '절반' 수준

  • 웹출고시간2020.03.15 16:33:53
  • 최종수정2020.03.15 16:33:53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 A씨는 2019년 11월 18일 한 여행사와 2월 11~14일 베트남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즉시 대금 229만 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됐고, A씨는 지난 1월 28일 계약의 해제와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약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해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천682건이다.

5개 업종은 △국외여행(패키지, 자유여행 등) △항공여객 △음식 서비스(돌잔치 등) △숙박시설(국내·국외) △예식 서비스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26건보다 8.1배 증가한 수치다.

상담 건수의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5개 업종 가운데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국외여행으로 7천66건이다. 전체 건수의 45%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2천202건)로, 지난해 99건보다 2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국외여행으로 241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35.4%를 차지한다.

이어 △음식 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숙박시설 134건(19.7%) △예식 서비스 14건(2.1%)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총 680건 중 처리 완료는 330건(48.5%), 처리 중은 350건이다.

처리가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다. 나머지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16일부터는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한다.

집중대응반은 상임이사를 반장으로 피해구제국장, 서울지원장, 경기지원장 및 각 팀장 포함하는 반원으로 구성된다.

집중대응반은 △피해구제 접수·처리현황 일일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처리인력 기동배치 등 품목별 업무량 변동에 따른 능동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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