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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달걀' 재발 막는다… 관계 법령 대폭 강화

난각표시 위·변조 시 행정처분 강화
농장명 대신 산란일자·고유번호 등 표기

  • 웹출고시간2017.09.12 17:33:32
  • 최종수정2017.09.12 17:33:32

관계 법령 개정 전·후 달걀의 난각표시법.

[충북일보] 앞으로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농장명 대신 산란일자, 생산농장 고유번호 등이 달걀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달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이에 따라 난각에 산란일·교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생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는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달걀의 난각도 기존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에서 산란일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가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 '1'·방사사육 '2', 축사내평사 '3', 케이지사육 '4' 등으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산물정책과·043-719-3204, 3211),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 2855)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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