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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2 10:46:22
  • 최종수정2022.11.02 10:46:22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충주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충주농관원은 일제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0여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충주농관원은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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