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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1발 NLL 이남 탄착

윤석열 대통령, 긴급 NSC 상임위원회 소집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고강도 도발 대비"

  • 웹출고시간2022.11.02 11:14:42
  • 최종수정2022.11.02 11:14:42
[충북일보] 북한이 2일 오전 8시 51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중 1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인 공해상에 떨어졌다. 강원도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거리 해상으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태원 사고'를 추모하는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발사로 울릉 전역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발령됐으며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긴급하게 지하 공간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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