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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시중유통 닭고기서 구충제 기준치 6배 초과검출

4월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서 2건 부적합 판정

  • 웹출고시간2017.08.22 17:21:18
  • 최종수정2017.08.22 17:21:32
[충북일보] '살충제 달걀'에 이어 구충제 기준치를 6배까지 초과한 닭고기가 검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달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총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은 경기 화성에서 생산된 닭으로 톨트라주릴 0.1mg/kg의 기준치를 0.6mg/lg 초과했으며 인천 서구에서 생산된 닭도 0.3mg/lg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해당 검사는 각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 달걀 각 10건씩 총 120건의 검사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달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살충제 달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달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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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