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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환불규정 제각각…소비자 분통

매출 민감한 작은 유통업체
일련번호 확인 등 조건 엄격
완제품 보관 여부 규정에
업체-고객간 실랑이도

  • 웹출고시간2017.08.22 20:22:40
  • 최종수정2017.08.22 20:22:40
[충북일보] '살충제 달걀' 환불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환불 조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구입 영수증 첨부는 물론, 단 한 개의 달걀 제품도 먹지 않아야 하는 등 유통업체의 요구사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내에선 지난 17일 음성군 생극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환불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환불 당사자인 유통업체와의 입장차가 크다. 주로 매출에 민감한 작은 유통업체일수록 환불 조건이 엄격한 편이다.

일단 살충제 달걀을 증명하는 '일련번호'가 맞아야 한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구매 이력만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교환을 해주나 작은 유통업체일수록 영수증 지참을 필수로 한다.

완제품 보관 여부도 중요하다. 한 개라도 먹지 않아야 환불 가능성이 높아진다. 23일 청주지역 한 작은 마트에서도 완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객과 유통업체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불에 실패한 한 고객은 "살충제 달걀이라는 것을 모르고 몇 개 먹은 것도 억울한데, 완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나마 대형마트들은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선 제품 환불 규정'에 따라 살충제 달걀을 환불하고 있다. 업체별로 다르긴 하나 제품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워낙 업체별, 사안별, 직원별로 다르게 환불이 이뤄지다보니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다.

주부 박모(48·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씨는 "국내산 달걀은 30일 안팎의 유통기한 안에 먹어야 한다"며 "한 달 전에 산 달걀을 완제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더 이상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는 누락된 달걀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달걀 몇 개가 빠진 제품을 모두 환불하다보면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가 나올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 차원의 정확한 환불·교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유통업체만의 고충을 내비쳤다.

/ 정종현기자 jhpostpo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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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