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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1 16:27:09
  • 최종수정2017.02.01 16:27:0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논 이모작의 경우 3월 15일)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전에 관할 농관원에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중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별 일정을 정해 읍·면사무소에서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합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밭 농업 직불금은 2012년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가능하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지난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밭 농업 직불금은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1 ha당 평균 45만 원이 지급된다.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을 지배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8개월 이내)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이 1 ha당 50만 원이다.

쌀 직불금은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고 나서 지번이나 면적 변동, 매매, 임대·사용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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