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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 및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등 의결

  • 웹출고시간2016.12.06 14:20:32
  • 최종수정2016.12.06 14:20:32

신창섭 의원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6일 제255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함께 의결했다.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있고 심도있게 사무감사를 실시, 효율적 군 행정 추진을 위해 실시한 이번 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 41건과 요구사항 79건을 집행기관에 즉시이송해 적절하게 처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신창섭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지급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 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원은 "범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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