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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0 16:45:46
  • 최종수정2015.11.10 16:45:46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10일 논평을 내 "이두영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결국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청주에서 열린 강원·중부권 대토론회에 앞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그동안 세종시 원안사수와 최근의 문장대온천 저지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수많은 기자회견이 현장에서 이뤄졌지만, 단 한 번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구도 조사를 받은바 없었다"며 "대통령 직속기구가 주관한 행사에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보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압은 없었는지, 경찰은 새삼스럽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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