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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경감

  • 웹출고시간2010.02.21 14:38: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4월20일까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한편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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