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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6 15:23:10
  • 최종수정2023.05.16 15:23:10
[충북일보] 충북도는 다음 달 9일까지 2023년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물림 음식업소는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업소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으로 대물림된 업소를 말한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대물임 음식업소를 격년으로 지정해왔다. 대를 이어오는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46곳이 지정됐고 올해 1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물림 음식업소로 뽑히면 지정증과 현판이 수여되며 위생용품 구입비를 200만원씩 지원한다.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도내 각 시·군 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1차 심사는 시·군, 2차 심사는 도에서 진행하며 최종 심사위원회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충북의 숨은 맛집을 발굴 육성하겠다"며 "충북도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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