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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6 14:25:47
  • 최종수정2023.05.16 14:25:47
[충북일보]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한다.

단속 구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평화약국 사거리~보은시외버스터미널 2곳이다.

이곳은 평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 현상을 빚었다.

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 차량을 이용해 차량 흐름 방해·보행자 안전 위협 주차행위 등을 단속한다. 길모퉁이·건널목·인도·대각선·2열 주차 등이 대상이다.

군은 불법 차량에 4만~12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차량흐름 방해 등이 많아졌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께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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