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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3.04.03 13:09:30
  • 최종수정2023.04.03 13:09:30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해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으로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청 세정과(043-871-3472)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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