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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추진

정우택 부의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협 상근직원·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23.03.02 14:53:43
  • 최종수정2023.03.02 14:53:43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2일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 '조합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일반 유권자의 소품 활용 선거운동 허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출구조사에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속의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도 담았다.

현행법은 농협 등 조합 또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 역시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위헌 결정(2017헌가4)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유권자들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금액, 규격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선거운동원 등과 달리 정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했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능동적인 정치의식과 선거문화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개정안이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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