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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6월 출범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여가부 존치…'19부 3처 19청' 개편

  • 웹출고시간2023.03.01 14:05:28
  • 최종수정2023.03.01 14:05:28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기존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19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존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8부 4처 18청'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로 '19부 3처 19청'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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