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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10일 오후 2시 충북중기청 2층

  • 웹출고시간2023.01.09 17:49:53
  • 최종수정2023.01.09 17:49:53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활성화를 위해 '2023년 충북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일 오후 2시 부터 충북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충북지역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구매담당자,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근거해 중소기업제품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말까지 통보(입력)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구매제도 안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이행을 위한 2023년 구매계획과 2022년 구매실적 입력 방법 안내 등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 전반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의무를 넘어 중소기업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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