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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8 17:22:00
  • 최종수정2022.04.28 17:22:27

충북 농지연금 2만 번대 첫 가입자인 반채갑씨와 아내가 2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8일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전국 누적 가입건수가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2만번대 첫 가입자는 음성에 사는 반채갑(80)씨다. 종신정액형 상품에 가입해 매월 일정 연금을 받게 된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반씨는 "연금가입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 이후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충북지역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4만 원(2022년 3월기준)이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 출시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되고 있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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