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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4 15:12:34
  • 최종수정2022.02.14 15:12:34

영동소방서 직원이 관내 한 공사장을 방문해 소화기 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14일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급격한 연소 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 사용은 많으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은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화재진압과 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말하며,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 모두 비치해야 하며,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4층 이상의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이 해당되며,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및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만일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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