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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혜택 없는 택배가격 인상

코로나19 여파 택배 수요량 급증…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명목
올해 택배비 인상 연달아… 편의점 택배비용도 이달부터 상승
소비자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서라면 비용 인상 동의"
택배종사자 "기사 수수료 변화 없어"… "거래처 이동으로 매출 감소"

  • 웹출고시간2021.06.06 19:10:11
  • 최종수정2021.06.06 19:10:11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택배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택배 가격을 상승시켰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택배 종사자들은 '비용인상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종사자의 수익이 택배 가격 상승 이전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 상승이나 현장의 처우 개선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저렴한 택배가격을 찾는 거래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기도 했다.

충북도내 한 택배기사는 "종사자들을 위해 택배 비용을 올렸다고 하지만 정작 기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변함이 없다"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처들의 이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소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하차 작업은 한 달에 1인당 4~5만 원 정도"라며 "택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택배 기사들의 실제 근로·물류 환경 변화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빅3 업체를 포함한 택배업계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가격을 인상했다.

오는 15일부터 편의점의 택배비도 인상이 예고됐지만 소비자들은 '택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인 반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은 기업 고객 택배 단가를 소형 기준 각각 150원과 250원 올렸다.

한진은 개인 택배 가격을 소형 기준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리는 등 크기에 따라 1∼2천 원씩 인상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개인 고객 택배비를 소형, 중형, 대형 1천 원씩 각각 인상했다.

관련 택배업체들은 이같은 비용 인상에 대해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택배비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은 '택배 기사 등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나아진다면' 가격 부담이 되더라도 납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9%가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라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 해외직구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며 "택배비 인상으로 3천 원으로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게 느껴지시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다른 소비자들은 "택배 기사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 "우리나라 택배비가 저렴한 편으로 알고 있다. 기사님에게 온전히 오른 수익이 간다면 낼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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