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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02 10:49:20
  • 최종수정2021.03.02 10:49:20
[충북일보] 증평군농업기술센터가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인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 등록된 약제 공급을 완료했다.

군은 농가를 방문해 약제 공급과 동계예찰을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유의사항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공급되는 약제는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돼 동계방제용, 개화 후 방제용 2종, 수확 후 방제용으로 총 4회 방제를 한다.

지난해 3회 방제에서 올해는 수확 후 방제를 추가 공급했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농가 스스로 자가예찰과 작업관리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과원에 방문하는 기록 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손실보상금이 경감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증평군의 인접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해 더욱 철저한 사전방제와 농가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시기이다"라며 "적극적인 예찰과 홍보로 화상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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