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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집합금지 무용지물" 설 앞둔 며느리들 속앓이

맘카페서 "방문 강요 시댁 신고해달라" 요청
지속되는 실효성 논란 속 과태료 인상 요구도
지자체 "실질적 단속 어려워… 시민 협조 당부"

  • 웹출고시간2021.02.08 20:33:08
  • 최종수정2021.02.08 20:33:08
[충북일보] "집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처벌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직계 가족이어도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게 골자다. 방침을 어길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취지지만,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여전하다.

청주에 거주하는 결혼 7년차 이모(37)씨는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시댁에 가기로 했다.

이씨는 "시아버님이 어르신들을 제외한 아들과 며느리는 필히 참석하라고 하셔서 아이 포함 8명가량 모일 것 같다"면서 "방역조치 위반이지만 워낙 완고하셔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씨와 같은 사례는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일 지역 한 맘카페에는 '설에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회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기도 포함되는 거죠? 먼저 오지 말라고 전화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푸념했다.

이 글에는 "가볍게 떡국만 먹으라 해서 간다", "남편과 시댁 가는 문제로 싸웠다", "상황봐서 갈 예정이다", "걸려도 벌금 내줄테니 오라고 했다. 우리 시댁 좀 신고해달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방역지침에 따라 가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은 절반에 불과했다.

이처럼 방역지침과 가족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는 며느리들의 심경은 다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에는 서로의 시댁을 방역조치 위반으로 신고해주자는 제안부터 익명을 보장받는 신고 방법 공유 글까지 올라왔다.

일각에선 조치를 위반해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차라리 벌금을 더 세게 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벌이기 어려운 데 따른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직접 살피는 방식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등을 실시하겠지만,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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