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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제약사 부당거래 불기소"반발

경찰 "노조 주장, 입증할 증거 부족"

  • 웹출고시간2021.01.06 17:35:22
  • 최종수정2021.01.06 17:35:22
[충북일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가 지난해 고발한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충주병원노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충주경찰서는 제약사의 충주병원 학술대회 협찬은 후원금이 아닌 전시 광고 비용에 불과하고, 학술대회가 아니라는 노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충주병원이 학술대회를 명분으로 제약사의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면서 처벌을 요구했다.

권익위의 사건 이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충주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큰 반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병원은 (학술대회)주최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경찰은 충주병원의 학술대회 주최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복지부의 해석이 잘못된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금을 납부한 43개 제약사와 의료소모품 회사 모두가 (학술대회에)홍보 부스를 설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약사의 정식 학술대회 지원조차 처벌받은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충주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는 의료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불공정 의료 비리를 더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에 관한 수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제약사와 힘있는 의사의 합작의 결과"라며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일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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