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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2 15:43:18
  • 최종수정2022.12.22 15:43:18

옥천군 도담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불임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옥천 도담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이 병원을 퇴직한 13명과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짧게 3개월에서 길게 13개월 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전체 체불임금은 6억 원 정도다.

비대위는 "도담요양병원의 현 상황은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입원한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임금 지급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사 압박을 했다"며 "어르신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엔 현재 28명의 환자가 있다. 애초 허가는 규모는 129병상이다.

그러자 병원 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대응했다.

병원 측은 "병원 인수를 시작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인수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앞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직원들의 동반 퇴사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직원을 새로 채용해 병원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병원의 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9월 병원을 인수한 뒤 11월 등기를 마쳤다.

한편 병원 측은 비대위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가 개인 통장으로 환자의 입원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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