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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이후 충북 교원 징계 급증

2018년 20건 집중 발생…성 비위 전국 4번째 많아

  • 웹출고시간2020.10.05 18:24:14
  • 최종수정2020.10.05 21:09:32
[충북일보] 스쿨 미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18년도 충북도내 교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5일 공개한 교육부의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63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이다.

이 가운데 충북은 2017년 2건, 2018년 5건에서 2019년 17건, 2020년 6월 기준 2건 등 모두 26건이다.

특히 지난해 충북도내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는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국에서도 서울(50건)과 경기(39건), 광주(31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성 비위 발생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할 때 2019년도의 징계처분은 모두 스쿨 미투가 집중적으로 불거진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서 2018년에 발생한 스쿨 미투 성 비위는 13건이었으며, 올해 처분된 3건의 성비위 징계 중 2건도 스쿨 미투 성 비위가 원인이었다.

이밖에도 교장의 동료 교원 추행과 성희롱·성추행·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교원들의 징계가 잇따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시일이 소요돼 발생 연도 이후에 처분이 이뤄지면서 발생 연도 기준으로는 2018년 20건, 2019년 3건"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충북에서는 공립학교 3건과 사립학교 7건 등 학교 9곳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으며,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14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징계 처분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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