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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9월분 재산세는 10월 5일까지 내도 돼요"

마감일인 30일이 추석연휴 첫 날…10월 4일까지 연휴

  • 웹출고시간2020.09.15 18:09:04
  • 최종수정2020.09.15 18:09:04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는 10월 5일(월)까지 내면 된다.

당초 마감일인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5일간 추석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9월 12~15일(4일간)이 추석연휴여서, 재산세 마감일(30일)까지는 15일의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가정의 살림살이 형편이 어려워진 데다, 하루 더 길어진 추석연휴의 바로 다음날이 마감일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 봉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자영업자나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최악의 추석연휴'를 맞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세종시가 부과한 올해 9월분 재산세는 16만 3천570건에 약 712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15만 179건,약 657억 원)보다 건수로 1만3천391건(8.9%), 금액으로는 약 55억 원(8.4%)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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