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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시민 1인당 10만원씩 10월 16일까지
24일부터 29일까지 요일제 적용 집중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9.01 11:33:22
  • 최종수정2020.09.01 11:33:22

지난 5월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주민들이 용두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9월 1일 0시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24일부터 총 13만4천821명에게 1인 당 10만원씩 총 135억여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추석명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3일간의 집중 신청기간 동안은 혼잡함을 해소하고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고 신청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에 맞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은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가능하며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chak)을 설치 후 카드를 신청해 우편 수령 후 2일 이내 충전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시 제천화폐를 자발적으로 지원금으로 기탁하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완벽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지역경기 부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콜센터(641-3860~1)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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