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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웹출고시간2020.05.13 13:17:15
  • 최종수정2020.05.13 13:17:15
[충북일보] 충주시는 공익직불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이 통합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를 운영하며 시기를 나눠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2014~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 비농업인 포함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총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서로 지급대상 농지 규모에 따라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30ha 이하 구간별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시기를 분산한 만큼 신청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산과(850-576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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