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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6 10:25:19
  • 최종수정2020.02.06 10:25:19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해빙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

해빙기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 등의 가시설물 붕괴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

하지만 겨우내 지연됐던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다.

이에 충주지청은 지도·감독에 앞서 14일까지 지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 및 개선토록 해 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을 불시 감독해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화재사고 예방조치,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험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최근 3년간 충주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2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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