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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이달 말 판가름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31일로 잡혀
단양군, 국가하천 수중부 건립비 분담은 부당 주장

  • 웹출고시간2020.01.14 17:24:49
  • 최종수정2020.01.14 17:24:49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단양군 분담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업비 분담을 두고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이달 말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31일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총 건립비 612억 원 중 6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설계비 21억 원은 군이 수공에 지급한 상태다.

군은 당시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군은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단양군 일각에서는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분담금 67억원)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수중보는 단양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 유지를 위해 건설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으로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다가 군의 행정소송 제기로 공사를 중단된 상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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